민들레희망연대, 구왕회 원장 규탄 진정
민들레희망연대, 구왕회 원장 규탄 진정
  • 송진선
  • 승인 2021.02.04 09:55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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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화원연합회, 충북도, 보은군, 문화원 회원 대상 진정서와 호소문 발송
보은민들레희망연대가 지난 1월 27일 개최된 보은문화원 이사회에 앞서 구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대표 구금회, 이하 민들레희망연대)가 현 구왕회 문화원장의 사퇴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들레희망연대는 지난 2월 3일 구왕회 문화원장을 규탄하는 진정서와 구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도청, 보은군청 및 보은문화원 회원 300여명에게 각각 발송했다.

이들은 진정서 및 호소문에 문화원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구 원장은 공직선거운동에 가담해 적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아 보은문화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들레희망연대는 문화원 정관 제11조 '보은문화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과 자격정지, 견책, 경고 등의 징계' 조치토록 돼 있는 조항에 근거, 징계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정관 제13조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춘 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들어, 구 원장은 후보로서의 자격미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1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5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은 구 원장의 후보등록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구 원장 스스로 용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사회와 회원들이 나서서 비뚤어진 보은문화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들레희망연대는 보은문화원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보조금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문화원 스스로 사태해결을 위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충북문화원연합회 또한 보은문화원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들레희망연대는 보은군민장학회 상임이사, 보은읍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기초푸드뱅크 회장, 오장환문학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 원장이 군민여론을 무시하고 3선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권력을 통한 이권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와 상급기관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이 보은민들레희망연대가 다양한 각도로 구 원장을 압박해가고 있는 가운데 구왕회 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구왕회 원장은 2월말까지 임기를 만료하지만 3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정관에 근거, 3선 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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