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1.21 11:14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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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이번 도의원 재선거 때부터 적용

선거운동의 자유가 크게 확대됐다. 그동안 선거기간 외에는 연중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걸려 하유정 전 도의원이 2019년 11월 낙마한 지 불과 1년 1개월 후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에서는 하유정 전 의원의 낙마사례가 또다시 회자되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사실 하유정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 59조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외 10명의 의원발의로 선거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국회의원들도 돈 선거는 묶되 말로 하는 선거는 풀자는 분위기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2016년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하유정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하 전의원이 위헌제청을 한 이유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문자메시지), 제3호(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하유정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헌제청도 기각, 옷을 벗었다.
그러나 불과 1년 1개월 뒤 하유정 전 의원에게 족쇄로 작용했던 공직선거법 제 59조가 개정되면서 선거일과 관계없이 상시 말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고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또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도 완화됐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라고 했던 것을 '옥내'로 명확히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도 강화됐다.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 의무화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수어·자막 방영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후원회지정권자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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