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심우리
  • 승인 2021.01.21 10:36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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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연장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임대사업소를 통해 연간 5천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6천 4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천 원에서 10만5천 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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