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 시행
보은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 시행
  • 심우리
  • 승인 2021.01.21 10:31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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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 보장

보은군은 군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가축 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은군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한 바 있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20년에는 최종 54 농가 3천86두가 보험에 가입해 소 사육두수의 약 8.9%를 차지했고, 총 보험료 3억2천만 원 중 80%인 2억6천만 원이 지원됐다.
보험 가입은 소(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 축으로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이 표 번호가 부착된 농가 전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가입비는 보조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농가는 한우의 경우 두당 평균 2만 원, 젖소의 경우 평균 4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의 치료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 사육농가는 보은 옥천 영동농협(540-6302)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더 많은 소 사육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 질병 치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군내 축산농가들이 가축 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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