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4·7충북도의원 보은군선거구 재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사진)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강화,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불편선거인 대상 투표편의제공, 투·개표사무원 등 인력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지난해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실시되는 만큼 과열·혼탁선거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금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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