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진실규명 업무 개시
보은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심우리
  • 승인 2021.01.07 12:16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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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앞서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군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은군청 행정과, 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540-3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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