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소방·안전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소방·안전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54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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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과태료 상향(신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애햐 하며,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도록 위험물운반자격 및 교육의무를 신설했다.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휴·폐업,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또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의거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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