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행정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행정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53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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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2021.7.1.) 
 국가경찰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범죄수사 등 전국적 사무 수행한다.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분 세율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과표 세율을 1주택자, 0.05%p 인하된다.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지방세 행정심판은 현행 임의적 전치주의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신설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지자체장에서 세관장으로 권한을 위탁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하도록 신설됐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등·초본발급시 선 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도 발급 수수료 면제하고, 출생신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최초로 초본 1통을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2021.3.2.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경우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기관 확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해 접수 기관을  현행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청주시(50만이상 대도시)로 변경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권한 변화
 국가정책 사업과 2개 이상 시도포함한 물류단지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장관승인외 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정할수 있도록 변경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변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한 후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실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21년 3월 9일부터 대상사업 범위를 변화해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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