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환경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환경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52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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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액 확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은 없어지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비가 현행 동당 172만원 이내(50㎡이하)에서 동당 688만원이내(200㎡이하)으로 확대지원된다. 또 주택지붕 개량 지원은 동당 427만원 이내에서 일반 동당 30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우선 순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자는 동당 61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이산화탄소 1천ppm에서 900ppm, 일산화탄소 10ppm에서 9ppm으로 변경된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정
 장외·위해통합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심사기간 60일→30일)하고, 학교 등 소량 취급시설은 제출을 면제한다. 작업 참여 범위는 관리자뿐만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하여 현장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화학사고 대응 계획도 지자체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도 확대된다. 현행 보급시간이 5개에서 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보급대수도 900(청주380, 충주252, 제천189, 영동3, 진천5, 괴산19, 음성52)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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