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농정•축산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농정•축산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52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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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가 현행 29종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종제한 없이 사용가능해진다. (단, 의료비,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신규 추진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비용 지원은 2040세대 청년 농업인으로서, 1년이내 2억원 이상의 농업투자 준비 중 인자로 3명, 사업비는 3천600만원(자부담 10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신규 추진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비 월 30만원, 마을 연수수당 월 10만원 등(단, 월 15일이상 농촌체험, 주민화합, 영농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시 지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단가를 현행 국고 800~1천100원+지방비 600원인하(20kg기준)을 국고 700원~1천원+지방비 600원으로 인하한다. 지방비 지원 상한액은 공급업체의 지역별 추가지원액의 차이는 300원이하가 되도록 한다. 추가신청 시기 조정 및 신청물량 제한은 9월말 기준으로 사업포기물량 확인(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해 신청물량은 10a당 2천kg을 초과할수 없음)해 지원한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경작자)에게 본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지원 대상지로 우선 선정한다.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지원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장을 대상으로 16대를 550만원(자부담 30%포함)의 간이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지원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해 시장·군수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로 지원 추진된다.

▲동물보호법 맹견 관리 조문 신설 등
 동물보호법에 맹견 관리 조문이 신설 돼 개 주인들의 책임이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항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조항이 신설돼 2021년 2월 12일부터 본격시행된다. 또 동물유기시 범칙금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방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으로 개정·시행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지원한도 변경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단가를 현행 개소당 10억이내에서 개소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한도가 변경된다.

▲내수면양식업 허가제로 변경 시행
 내수면양식업도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시장·군수 신고제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군수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하가를 받은 뒤 5년간 양식업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시설도, 사용권 증명서류, 임차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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