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연간 1명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확대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규 도입
새로 도입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 단기예술인으로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수액의 0.8%씩을 적립하고,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수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지정 등록문화재 제도 신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으로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등록문화재 : 건설·제작·형성 된 후 통상 50~100년전 문화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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