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경제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경제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48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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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 확대(880억원→2천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인하(2.0%→1.8%) △추가금리우대 (0.5%) :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1.0%)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융자편의 취급은행 확대(농협 1개→9개 시중은행) △융자 중도상환 수수료(부과→면제)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 (3년거치 5년상환 →4년거치 4년상환, 대출은행 심사후 연장가능)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현행 시간당 8천590원(월급 179만5천310원)에서 시간당 8천720원(월급 182만2천480원)으로 2020년보다 1.5% 인상된다.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된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27만3천372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만4천674원) 초과분이다.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 종료(2020년 12월 31일) 이후 1월 1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된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의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건강보험료율 등 인상 등도 같이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고도화1가 현행 동일지원(2천만원)에서 신규 구축 1천400만원, 고도화1 4천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선도형 시범공장 확충 지원
 △공모신청자격 : 도내기업(국내, 중소·중견제조기업 & 중간2 이상의 스카트공장 구축예정기업)과 공급기업(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신청 △기업지원금 : 국비 최대 4억원, 도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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