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보건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보건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47
  • 호수 5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신설
 신속하고 선제적인 감염병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과의 협업 구축으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팀 17명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정책수립과 예방·대응 업무를 맡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개팀 6명으로 구성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종사자 교육도 실시한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한국병원을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 필요 환자를 진료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를 지원한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운영
 5개 보건소(흥덕, 상당, 충주, 보은, 영동)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해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진료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 및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위생 교육은 영업시작 전 반드시 집합 교육을 하며, 영업 후 매년 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 △집단급식소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 △장류 및 식초를 개별 포장할 경우 식품 소분 판매를 허용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아산화질소 내용량 2.5ℓ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 △소형카트리지(8g) 형태 사용금지한다.

▲의료기기법 개정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제16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