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관련 이웃간 분쟁] 보도 그 후
[경계침범 관련 이웃간 분쟁] 보도 그 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31 11:46
  • 호수 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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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12월 24일 2면에 '경계침범놓고 갈데까지 간 이웃간의 분쟁'이란 제목으로 양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 보도후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B씨는 A씨가 보은군청 정문 앞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으로 시위까지 벌이는 것을 보고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 사람 옆에서 허위라며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A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B씨는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2018년 3월 경 성주리 현재의 위치로 이사를 온 A씨에게 B씨는 2019년 2월경 자신의 땅이 A씨 집으로 넘어가 있음을 알려주고, A씨 집으로 넘어가 있는 땅을 매수 하든지 아니면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그러자 당시 A씨는 매매가가 맞지 않으니 땅을 내어준다고 하면서 2019년 3월경 창고(A씨는 다용도실이라 함) 창고벽체를 철거하고 주거건물에 들어간 나머지 점유한 땅은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25만원에 5만원을 더한 30만원 이상은 못준다면서 팔려면 팔고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다는 것.
B씨는 경계 분쟁 해결이 안되자 민사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년 5월 A씨가 B씨의 토지를 점유한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10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주문판결을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철거하지 않았다고 말한 B씨는 12월 27일 철거를 대집행한다는 법원의 통보 사실도 A씨가 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해서 알았다며 그럼에도 순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경계분쟁을 겪으면서 자신의 조경부지 안에 놓은 조경석이 통행에 방해된다며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고, 주택신축을 위해 경계 측량을 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A씨는 B씨가 공유지 20평을 침범했다고 주민들에게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근무시간에 소나무를 식재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며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B씨의 출장명령부 및 연가내역 등을 모두 확인조사를 했고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 B씨는 이후에도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씨와 부인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공무원이기 때문에 죄지은 것 없으면서 약자로 있었는데 군청에서 1인시위로 B씨를 몹쓸 공무원으로 만들었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사실은 없지만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조정하겠다며 애를 쓰는 같은데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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