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이평리 S병원 내 군유지, 결국 보은군이 매각
보은읍 이평리 S병원 내 군유지, 결국 보은군이 매각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24 12:30
  • 호수 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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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싸인 군유지라는 것이 군의 매각 이유
김도화 의원, "의회동의 없어도 되는 면적이지만 의회와 협의했어야"
보은읍 이평리 172-4번지(사진 파란색부분) S병원내에 있는 군유지를 S병원이 추가 의료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요구하자 보은군이 결국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읍 이평리 172-4번지(사진 파란색부분) S병원내에 있는 군유지를 S병원이 추가 의료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요구하자 보은군이 결국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보은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대했던 군유지에 대해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월 2일 재무과를 상대로 한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화 의원이 짚어서 드러났다.
보은군 소유의 보은읍 이평리 172-4번지 1천12㎡에 대해 보은군의회가 군의 관리계획을 부결했었는데 지난 6월 25일 S병원에 매각했는데 매각한 이유는 군유지가 사유지에 둘러싸여있다는 것.
 문제의 부지는 지난 2019년 5월 17일 보은군이 탄부면 덕동리의 농경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올렸으나 부정적 의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당시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평리의 경우 도시개발 수요가 높고 이로인해 지가상승 요인도 크고 실제 지가도 많이 상승한 곳이어서 S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탄부면 덕동리 농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은 조건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보은군이 이같이 토지 맞교환을 추진한데는 S병원이 추가 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병원내에 군유지가 포함돼 있어 병원이 의료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군유지가 걸림돌이 된다며 병원측이 교환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S병원을 둘러싸고 앞쪽의 2차선 도로 외에 3면이 모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는데 인도조차 없는 좁은 도로여서 한 구간만이라도 도로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요구했고 담당 부서에서 S병원이 소유한 토지 확보를 추진했으나 잘 안됐다.
또 김도화 의원은 병원에서 추진할 향후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인되지 않고 언제까지 사업한다는 시간적 제한성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정활동으로 보은읍 이평리 172-2번지 군유지와 병원 소유의 토지간 맞교환은 부결된 채 일단락됐었다.
그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확보한 공유재산 매각 내역 자료에서 문제의 이평리 부지가 매각된 것이 확인됐고 김도화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김도화 의원은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으면서 의회가 부결했던 부지를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은숙 재무과장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군유재산에 대한 매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일반 재산의 규모나 현상으로 봐서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향후 행정수요 여부 관련법을 검토해 결정한다"며 "병원에서 의료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민원을 넣어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화 의원은 "지난해 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할 때도 당시 병원에서 의료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고 병원 뒤 상가를 다 터서 확장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최근 확인해보니 상가내 업소들과 재계약을 했는데 병원측이 얘기했다는 병원사업 확장계획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은숙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2천평방미터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토지는 2천평방미터 미만인 1천12 평방미터여서 논란을 빚은 것은 맞지만 병원의 매각 요구가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도화 의원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해당 토지가 매각됐다는 것을 알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맞교환을 추진해 여러 이유로 반대했던 절차를 거쳤던 사안이다. 평수와 관계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다"며 "의회에 확인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며 "잘못 거론되면 특혜성 논란에도 빠질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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