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은농협, 최근 보은농협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영상] 보은농협, 최근 보은농협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16 19:59
  • 호수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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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민조합원 및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횡령 사고 등과 관련해서 법규정 및 농협중앙회 감사 통보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엄정하게 준수하여 수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7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 대의원 몇명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은농협분회 조합원 그리고 민들레희망연대 회원 등이 참가하여 보은농협 대의원 협의회 주최라고 하면서 “보은농협 정상화를 위한 엄중수사 촉구 및 보은농협 조합장 사퇴촉구”라는 기자회견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불법대출의 문제가 있다.”, “비상임 감사의 감사를 거부하여 은폐하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말단의 힘 없는 직원을 부당 해고하였다.”, “양심선언을 했던 직원을 해고하였다.” “관련자에 대한 인사나 징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협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곽덕일 조합장과 그 임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 집행부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소상하게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동대출 관련 주간수수료 횡령 사고는 2017. 12.부터 2019. 4.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사고내용은 공동대출과 관련하여 주간수수료를 보험료로 사용하고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2019. 10. 대구지방검찰청 압수수색에 따라 발견돼 관련 규정에 의거 대기발령 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현재 행위자는 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에서는 감찰기관에서 수사 중인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어 차후 1심 판결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부규정에 의한 감사 보다 법률에 의한 검찰청 또는 경찰서 등 감찰기관의 수사가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미곡종합처리장(RPC) 관련 쌀 판매대금 횡령 사고는 2018. 9.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고내용은 행위자가 무단으로 동료 직원을 휴일에 출근시켜 도정, 쌀포장 및 운송 등을 지시하였고 당시 운송된 쌀의 판매대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아 횡령으로 추궁하였으나 행위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20. 11. 비상임 감사의 제보에 따라 집행부 자체 확인 후 발견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에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행위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에서 고소를 요구하였고 우리농협은 관련 규정에 의거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외상매출금 27백만원을 상환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고 추정액은 2018. 9. 당시 횡령한 쌀 20kg 700포에 그 당시 도매 단가를 적용한 31,500천원으로 약 2년 동안 수차례 거래처와 잔액대사를 통해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 된다고 확인되었고 또한 행위자는 2019. 9. 타 지점으로 이동 인사발령을 받아서 후임자에게 외상매출금 잔액을 포함한 담당업무를 정상적으로 인계인수 완료하였기 때문에 사고 조사 중에 외상매출금 27백만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변명으로 생각되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 수사가 끝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따라 누락분으로 2020. 11. 20.(금) 송금 받았던 27백만원을 2020. 11. 23.(월)에 거래처로 돌려 주었습니다.

■ 잡곡 매입대금 횡령 및 유용 사고는 2017. 4.부터 2018. 5.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사고내용은 행위자가 과잉재고 발생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하나 과잉재고를 농가가 농협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매입대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며 나중에 행위자가 일부 재고를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재고에 충당하여 과잉재고로 수익 처리하였습니다. 2020. 8.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 정기감사 시 발견된 사고로 행위자가 횡령 및 유용을 인정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심의회에서 징계해직으로 요구의결 통보하였고 요구의결사항은 규정에 의거 상향 의결할 수 있으나 하향 의결은 할 수 없어 원안대로 보은농협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징계 해직을 당한 직원은 양심 선언을 한 적이 없으며 불법행위에 따라 징계 해직되었을 뿐입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이 사건의 발생은 제가 조합장을 맡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저는 조합장으로서 법과 농협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합장 및 임원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일탈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그것이 마치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 2. 비상임 감사가 공동대출 주간수수료 횡령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수감을 받았고 2020. 3. 재차 특별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범위와 감사대상기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특별감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2020. 11. 관련 제보를 입수한 우리농협 집행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관련 쌀 판매대금 횡령 사고를 확인한 후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에 사고발생보고를 이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은농협은 위와 같은 횡령 사고가 발각됨에 따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을 개최하여 윤리규정·행동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잠재된 사건, 사고 특별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횡령 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보은농협은 깊은 반성을 통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농민 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농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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