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부대 이전사업 중단해야"
"장안부대 이전사업 중단해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10 11:15
  • 호수 56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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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최초96억9천만원 →188억5천만원 전액 군비
"국방부와 합의각서는 독소조항 담은 노비문서" 주장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

장안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조성하겠다는 한옥마을 사업이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보은군이 부대이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소요예산이 최초대비 91억6천만원이 증액,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선 위원은 지난 12월 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장안부대 이전사업이 부대를 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응선 위원이 밝힌 장안부대 이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2014년 7월 16일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작됐다. 당시는 7대 군의회 때인데, 보은군이 부대이전에 따른 부대 기부 재산이 96억9천만원. 김 위원은 "7대 의원들이 이를 의결한데는 96억9천만원이 큰 금액이지만, 관선정을 복원하고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면 관광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의결해줬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8대 의회가 개원하고 군의원들이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가진 2018년 7월 10일 첫 의정간담회에는 143억4천200만원으로 늘어난 자료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최초 합의금액과 비교하면 46억5천200만원이 증액됐다.
이후 부대가 이전할 사격장 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하는 조건에 의해 사업비는 188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은군이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방관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것으로 돼 있다.
김응선 위원은 "지금까지 보은군이 추진한 부대이전 과정은 소싸움 대회에 출전하는 집채만 한 싸움소도 코뚜레를 뚫어 끌고가면 순한 양이 되는 것처럼 보은군이 코가 잔뜩 꿰어서 끌려가는 형상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붉은색 안은 장안부대 부지로 한옥마을로 부지를 하려고 했던 곳이다. 하지만 (우당고택이 소지하고 있어)문화재 보호1구역으로 개발제한돼 사실상 토지를 확보해도 개발에 걸림돌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부대이전 합의각서는 노비문서나 다름없다"
김응선 위원은 부대이전의 문제점으로 합의각서를 들었다.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국방부 훈령에 맞춘 것이라고는 하지만,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합의각서는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합의서에서 국방관련 시설은 협의대상자인 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즉 국방부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 보안이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시행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은군의 비용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것.
또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사항도 보은군이 책임하에 해결토록 했다.
단, 양여재산 즉 현 부대자리 가격이 사격장 재산가격보다 더 높으면 양여재산 규모와 처분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해 국방관련 법에 따라 세입조치토록 명시했다.
반대로 부대자리 가격보다 사격장 부지가격이 더 비쌀 경우는 차액만큼 국비로 지원하는 것 등은 합의서에 없어 불평등 계약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다. 
여기에 국방부는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 안내표지판도 보은군이 전부 부담해서 완공하고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에 기부토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김응선 위원은 이외에도 합의각서에는 '그밖에 소요사업 일체'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소조항이라며 한도를 정하지 않아서 부대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안부대 주변 문화재 분포도 및 보은군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부지의 모습이다.

#"사격장 부지 다 사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기부채납하라"
김응선 위원은 이는 국방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협의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보은군이 매입한 기존 사격장 부지는 41만8천126㎡. 이중 군부대가 필요한 면적은 4만22㎡. 전체면적의 9.3%에 불과하다. 사실상 해당 부지를 전체 매입하지 않고 부대가 필요로 하는 부지에 시설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면 되는 것을 부지 전체를 매입하게 했다.
이로인해 당초에는 대체부지 보상비로 7억5천만원이 계상됐었으나, 국방부가 대체부지 전체 매입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보상비가 45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매입한 부지를 군이 맘대로 개발가능한 것이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보은군이 필요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부지의 특성상 64%는 원형녹지이고 개발가능한 부지는 26.6%에 불과하고 이것도 군부대 옆에 위치해 있다. 김응선 위원은 군 부대 옆에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개발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보은군이 양여받는 우당고택 옆 부대자리도 개발제한 지역이다. 보은군이 2017년 감정평가한 결과 4만5천794㎡ 32억1천100여만원을 비롯해 노후된 병영, 막사 등 총 48억1천800여만원으로 평가됐으나 개발이 매우 까다로운 문화재 보호 1구역이다. 주변에 국가민속문화재인 우당고택과 또 충청북도문화재 자료인 선병우 고가와 선병묵 고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건건이 개별법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부대가 위치한 1구역에서는 건축행위도 거의 할 수 없다. 2구역에서도 평지붕(슬래브)인 경우 지상 8m높이, 경사지붕의 건물일 경우 지상 12m높이로 한정하는 등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이 2013년부터 추진한 부대가 이전해도 사실상 기존 부대 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선 위원은 따라서 엄청난 돈을 들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재삼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병영시설에 필요한 물품도 보은군이 새것을 구입해주도록 계약됐다. 텔레비전은 물론 침대, 매트리스, 앞치마 소독기, 도마, 감자깎기 등 숙소와 주방 등에서 사용하도록 기부할 물품이 73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선 위원은 기부 목록을 보면 병영시설 외에 건물, 토지 공작물, 테니스장, 울타리 등 병영 환경조성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내부생활에 쓰는 온갖 집기류를 사줘야 하는데 이는 보은군 군부대 이전을 권유한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보은군, "군민 이전 건의하고 합의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부대이전 사업부서인 경제정책과 이혜영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2007년 주민들이 국방부에 부대이전을 건의한 바 있고 2015년도 주민서명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라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부대이전과 관련 보은군이 시행한 각종 사업은 국방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이같은 협상은 보은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이전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도 모두 이 방식을 취했다며 협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각서 중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명시해 독소조항이 아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부해야할 것이 생겨 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소지는 있으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 사업비 내에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군비 100%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했음을 밝히고 국비 지원도 계획했으나 현재로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이는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부할 토지 보상가격이 처음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엔 공시지가를 적용 7억4천만원으로 평가됐던 것인데 이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가를 받아서 10억 9천만원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부대이전 사업은 이번 8대의회에서도 의결받은 사업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즉 2019년말 시행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때 부지매입비 등을 의회에 설명을 했고 당시 통과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국방부에) 부대이전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7대 의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이 있었다며 어떤 걸로 목적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숙제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당 부지 주변에 국비지원사업인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당고택을 찾는 방문객 4만2천여명 등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 공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손을 떼어야 한다"
하지만 김응선 위원은 당초 목적사업(한옥마을 조성)이 사라진 지금 전액 군비인 188억5천만원을 투입해 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보은군의 살림규모로 볼 때 감당할 범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제라도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입주희망자가 있어서 한옥마을 조성을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의정부에서처럼 부대원들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부대이전의 이유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재난재해복구에 동참해왔고 또 하천이 중간에 있어 마을과도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대이전의 목적이 없는데 무슨 실익이 있다고 보은군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보면 한해 60억, 80억원씩 군비 조달계획을 세웠는데 조달할 수 있겠느냐고 이혜영 과장에게 되묻고 내년예산에도 대체부지 매입비를 계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지 정부가 해야할 군부대 이전에 엄청난 금액의 군비를 쏟아 부을 때는 아니라며 손절매, 지금이라도 손을 떼어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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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2020-12-15 21:00:26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잘있는 부대는 왜 움직이고 안써도 되는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예산으로 더좋은곳에 사용햇으면 좋겠네요
그넘에 스포츠도 그만하시구요 자영업자들이 모두 죽어가는 판에 무슨 부대에 쓸돈있으면 시장상인들 자영업자 들에게
더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