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박재완 전 도의원 징역 1년, 집유 2년
공선법 위반 박재완 전 도의원 징역 1년, 집유 2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03 10:29
  • 호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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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범동씨 징역 8월 집유 2년·구왕회 문화원장 벌금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재완 전 도의원이 1심에서 검사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형우)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 50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재완 피고인을 비롯해 김범동 피고인, 구왕회 피고인, 박문규 피고인, 전광환 피고인 등 13명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자수했고 도의원이나 이장직을 내놓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감형근거를 들며 검사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양형을 선고했다.
△박재완 전 도의원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범동씨는 징역 8월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왕회 문화원장에게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전광환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선고유예 및 벌금 50만원 부터 300만원까지 선고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고 엄히 처벌해야 하나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금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맥과 법의 카르텔은 쉽고 논리가 간단하고 정의는 높고도 멀기만 하다", "웃기고들 있네, 저런 걸 판결이라고 그러니 안바뀌는 거예요"라고 반응을 보이는 등 1심 선고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문섭 수한면체육회장도 도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면내 유권자 40여명을 불러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체육회·노인회원 31명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6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20일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지난 11월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박재완은 무릎꿇고 군민앞에 사죄하고 구왕회 문화원장과 이문섭 대추축제추진위원장은 공직을 사퇴하라'는 거리 기자회견 후 매일 농협하나로마트앞, 중앙사거리, 전통시장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지난 11월 27일 박재완 등 선거사범들에 대한 선고가 나온 후 28일부터 매일 종앙사거리, 하나로마트 앞에서 박재완 전 도의원의 사죄와 구왕회 문화원장 및 이문섭 수한면체육회장의 모든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은 중앙사거리에서 민들레희망연대 회원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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