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 도로 곳곳 불법 펼침막 점령
공권력 무시(?) 도로 곳곳 불법 펼침막 점령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1.26 10:38
  • 호수 5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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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펼침막 다수, 행정기관에서 제거해도 또 붙여

아파트 매매, 임대자를 모집한다는 특정업체의 펼침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 곳곳에 나붙은 가운데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불법 펼침막을 부착하는 업자와 이를 제거하는 공무원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10월 말 보도자료를 생산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게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정게시대 및 게시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게시할 경우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보은군 주택팀에 의하면 지정게시대와 게시 가능 구역이 아닌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펼침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아파트 매매 및 임대한다는 불법 펼침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펼침막 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철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를 예로 들면 올해 3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10월에 추가로 1명을 더 모집해 11월부터 2명이 업무를 보는데도 제때 수거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
보은읍 관련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가장 많이 나붙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루 4, 50건을 수거하고 또 공무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도 많이 게시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말 공무원들이 나와서 떼기도 하지만 떼면 또 부착하고 떼면 또 부착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 주택팀 원관희 팀장도 특정 업체에 과태료 부과액이 높고 또 해당업체에서 부착하는 불법 펼침막 신고도 계속 늘어 최근에는 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행정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법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팀장은 불법 펼침막 게시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인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내도 불법 펼침막을 게시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분석한 것 같다며 아파트 분양 및 임대광고를 하는 특정 업체에 4월 400만원, 10월 400만원 올해만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 팀장은 거리 미관을 가꾸기 위해 단속을 계속하고 앞으론 제작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들이 부착하는 펼침막은 타 지역에서 제작해오는데 펼침막에 제작업체명을 기록하는 광고물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적해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규제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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