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보은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0.11.26 10:32
  • 호수 5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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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 1만8천300가구에 발송

보은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서한문을 군수 명의로 제작해 각 마을 전 세대 1만8천300가구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당부사항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11월 11일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군은 서한문을 통해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는 11월 15일부터는 대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 등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초점을 맞추고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칫 인식 부족으로 많은 군민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인 만큼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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