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놓고 농민과 골프장간 대립
농작물 피해놓고 농민과 골프장간 대립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1.26 10:31
  • 호수 5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토로 인해 물배수가 빨라서 농작물 피해 입었다"
"농민 요구로 마사토 채웠을 뿐 피해와 관계 없다"

골프장 잔디포로 사용되기도 했던 농지가 백토여서 물 배수가 빨라 농사가 제대로 안돼 피해를 입었다고 농민이 주장했으나 골프장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 잔디묘포장으로 이용했던 농지에 고추와 들깨를 심었으나 백토로 성토해 배수가 빨라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농민이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고추모를 가리키고 있다.
골프장 잔디묘포장으로 이용했던 농지에 고추와 들깨를 심었으나 백토로 성토해 배수가 빨라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농민이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고추모를 가리키고 있다.

농민 주장
농민 A모씨는 골프장 잔디포로 사용하던 탄부면 상장리의 농지 1천80평을 올해 2월 농어촌공사를 통해 연 80만원에 임대를 받았다.
농민 A모씨는 "자신이 임대한 1천80평에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잔디묘포장으로 운영했던 업체에 2월 28일까지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업체는 2개월가량 지난 후인 4월 29일 치우긴 했으나 해당 부지 전체를 치운 것이 아니고 처음엔 임대한 농지의 1/2 정도만 치우고 바닥을 골라줘서 5월 3일 고추모 4천포기를 식재했다는 것.
당초는 농지 전체에 고추를 식재하기 위해 1만2천포기를 구입했으나 당시 농지 현장상황으로는 고추를 식재할 수가 없어 8천포기는 다른 곳에 식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농민 A모씨는 그럼에도 골프장 잔디포로 사용했던 곳의 고추모 4천포기는 잘 클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뭄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계속 관수를 했는데도 고추는 원활하게 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민 A모씨는 골프장 관리업체가 잔디포로 사용했던 농지에 평탄작업을 할 때 퇴비까지 뿌려서 갈아놓았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고 비닐피복을 한 후 고추를 심었는데 농지 바닥에 흙이 아닌 백토여서 계속 관수를 했는데 물이 빠졌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이로인해 500평에서 수확한 고추는 100근 수확에 그쳤다는 것. 이는 연평균 1평에 2.5근을 수확한다고 볼 때 4천포기이면 1천250근 정도를 수확해야 하는데 수확량은 이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 A모씨는 또 골프장 관리업체가 뒤늦게 나머지 부지 500평에 있던 잔디를 제거해 이곳에 8월 29일 들깨를 식재했으나 들깨도 2말 수확에 그쳤다는 것.
농민 A모씨는 이같이 고추와 들깨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골프장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12월 10일까지 농작물 수확 저조에 대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농민 A모씨는 이외에도 골프장업체가 잔디 묘포장내 제거한 잔디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밭 가양 쪽 농수로에 방치, 배수로를 막아서 여름철 장맛비가 농지에 고이면서 관정 안까지 침수됐고 이로인해 관정 제어기계가 고장났다며 11월 30일까지 교체나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 A모씨는 이같은 내용을 골프장 업체를 수신인으로 지정해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피해를 호소한 상태다.

골프장 주장
농민A모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조목조목 답신을 보낸 골프장을 지난 11월 24일 현장 방문했다.
기자와 만난 골프장 관계자 B씨는 골프장은 코스, 식음료, 골프용품 매장, 청소 등 분리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잔디묘포장으로 이용했던 곳은 코스 임차업자가 활용했던 것으로 사실상 골프장 업체와 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농민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B씨는 현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A모씨가 임차한 부지는 직전업체에서 잔디묘포장으로 이용했던 곳이고 또 A모씨가 임차한 부지 전체 중 180평에는 이미 잔디가 식재돼 있었다는 것을 A모씨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 A모씨가 2020년 3월 29일 기 식재된 잔디면적을 제외한 구간의 원상복구를 문자로 요구해 관련 업체 관계자가 조치했으나 이후 골프장 소유의 마사토로 낮은 구간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잡목 제거를 요구해서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추와 들깨를 식재한 농지 토양이 백토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빨라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해달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전 업체가 해당부지 내 180평 정도 잔디묘포장 조성시 성토한 것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맨홀 부분이 드러나도록 20㎝ 가량 걷어냈다고 밝혔다. 또 해당부지에는 골프장 운영업체가 잔디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잔여씨앗에 의해 잔디가 생육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농수로에 잔디폐기물이 적재돼 농지에 빗물이 고여 관정이 침수됐다는 농민 주장에 대해 B씨는 걷어낸 잔디포와 흙 등은 A모씨가 인근 과수농지에 성토해달라고 해서 성토하려고 했으나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토하지 못하자 A모씨는 인근 농지에 성토할 때까지 걷어낸 잔디포와 흙 등을 농민 A모씨가 임차한 농지 내 농수로 인근에 쌓아놓으라고 했다는 것. A모씨가 지정한 장소에 적재한 것으로 일방적 적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정 침수로 인해 제어장치가 고장났다며 교체, 수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잔디 폐기물 적재장소를 지정한 사람이 A모씨였고 또 관정 내부가 침수됐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제어장치 위치 아래에 있다며 관정 제어장치 고장은 내부습기나 노후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A모씨가 업체를 지정하면 골프장 코스관리 위탁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농민 A씨와 골프장의 입장차 뚜렷
이상과 같이 농민 A씨는 피해를 입었다며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골프장 관계자 B씨는 농민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와 골프장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농민 A씨와 골프장 관계자 B씨간 주장, 그리고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보면 대립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골프장측에서 잔디를 늦게 제거하고 마사토라고 하지만 모래로 복토했다는 부분 ②걷어낸 잔디와 잔여 흙 등을 농수로에 적재해놓았고 이로인해농경지에 물이 고여 관정이 침수돼 제어장치가 고장났다는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민A씨가 호소한 부분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