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은농협 직원 쌀 판매대금 횡령 정황 포착
[속보] 보은농협 직원 쌀 판매대금 횡령 정황 포착
  • 송진선
  • 승인 2020.11.20 17:15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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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충북청에 수사 의뢰…해당직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RPC 직원이 쌀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보은농협이 해당직원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보은농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부터 농협충북지역본부감사국이 '보은농협 RPC에서 쌀을 무단 반출하고 판매대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모씨 근무기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입금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은농협은 19일자로 직원 K모씨에 대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조치하고 충북지방청에 고발했다.

보은농협 관계자는 농협 도본부에서 감사를 했지만 감사의 경우 장부나 진술에 의존할 뿐 계좌추적 등을 할 수가 없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직원 K모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실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실제 횡령규모, 그리고 다른 직원 등과의 공모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보은농협 RPC 쌀 판매대금 착복사건은 K모씨가 지난 2018년 9월 미곡처리장이 문을 닫는 휴일을 이용해 윗선의 작업지시 없이 쌀 20㎏ 700포대, 14톤을 서울의 한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농협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은농협이 직원 K모씨를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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