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인정못한다
변경된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인정못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1.19 12:05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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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면 노선변경반대투쟁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
수한면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존 노선이 불법 변경됐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한면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존 노선이 불법 변경됐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초정~보은간 15만4천볼트(V)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한면을 지나는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 주민 설명회 없이 노선을 변경시킨 것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한면 교암리 등 4개 마을 주민 400여명으로 구성된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지난 11월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의 노선 변경 과정은 엉터리"라며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부터 청주초정~보은 약 47㎞ 구간에 15만4천볼트(V)가 흐르는 송전탑 125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보은군에는 79개의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한전은 군의원, 수한면 이장협의회장 등 면이장협의회장과 보은군 경제과장 등 27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2018년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 안을 도출했다. 기존 입지선정위원들이 도출한 노선안은 수한면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통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반투위는 수한면 송전선로후보경과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불법 투표로 고속도로 3㎞구간을 지그재그로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이 노선을 받아들여 현재 수한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투위는 또 노선을 지그재그로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교암리 등 4개 마을과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교암리 한 개 마을에만 9개의 송전탑이 세워지고 70% 이상이 산림지역인데도 15만4천 볼트의 고압선이 초등학교 200m 옆으로 지나도록 했다며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오히려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또 송전탑이 지나지 않는다는 한전직원의 확답을 듣고 집을 지었다는 한 암투병 환자는 집 앞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돼 있어 심적 부담으로 지금 큰 고통을 느낀다며 주민 피해를 야기시킨 노선결정을 비판했다.
반투위는 "주민들은 한전과 기존 입지선정위원들이 선정한 기존 노선만 알고 있었고 지그재그 선형으로 변경된 것은 몰랐고, 또  변경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며 "노선변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해 6월 반투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반투위는 노선을 변경시킨 대책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인지, 대표성이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각 마을이장을 비롯 마을별 5명씩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사인(도장)이 돼있는가 하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음성녹취와  일부 위원들이 자신 소유의 땅 근처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선을 조정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표위가 선정한 노선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 대책위가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발뺌 수준의 답변을 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의 윤리수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수한면 대책위는 반투위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장들이 마을별로 5명씩 추천해 대책위를 구성했고, 주민 대표 대다수 의견이 반영돼 노선이 변경됐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선 선정시 실시한 투표에서 대리투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있고 또 대책위가 한전과 야합을 했다는 반투위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반투위는 기존 노선을 변경시킨 대책위가 법적 기구인지, 대표성이 있는 기구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전이 19일 계획한 주민설명회 연기를 촉구했다.
한편 번호사를 선임한 반투위는 한전과 송전선로 후보경과지 대책위를 대상으로도 노선 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등에 대한 소송제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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