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10.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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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1월 15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보은군보건소(소장 이영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의 선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지정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 착용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이며 그 이후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로 확진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전파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감염확산 최선의 방어수단인 마스크 착용으로 생활방역 실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지역 언론, 온라인 매체,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통한 주민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군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라며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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