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관련 재판 항소 취하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관련 재판 항소 취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0.15 13:39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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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서명부 공개가 1심 판결로 차단되자 항소하며 서명부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정상혁 군수가 지난 10월 12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종결됐다.
서명부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정상혁 군수는 지난 8일 항소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측도 같은 날 집행정지 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 항소재판부에 냈다.
이후 한글날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졌고 청구인측 서성수 대표가 월요일(12일) 법원에 관련 사건을 확인한 결과 정상혁 군수 측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건이 종결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구인측은 정 군수가 요구한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집행정지가 1심 선고 후 30일까지로 돼 있어 혹시 정 군수가 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정지가 기감 임박한 8일 다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청구인측의 예상대로 정 군수도 이날 항소를 제기한 것.
서성수 대표는 정 군수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마무리는 어쨌든 잘 된 것 같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도 정 군수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15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등 정 군수를 규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자들에게 취재협조를 요구했으나 정 군수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핫빵밴드에도 정 군수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한 회원은 군수의 항소 취하와 민들레희망연대의 규탄 기자회견 취소가 잘 된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는 것은 군수가 주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는 등 비판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청구인측은 정상혁 군수가 선관위에 서명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선관위가 공개를 결정하자 청주지법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한 선고가 지난 9월 17일 있었는데, 1심재판부는 서명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돼서는 안되고 밝혔다. 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표명된 서명부를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해서 엄격히 제한해 열람케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라며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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