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불법쓰레기 투기자 처벌 수위 높여야"
[군정질문] "불법쓰레기 투기자 처벌 수위 높여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0.15 11:49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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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주민은 신고 포상금이 있는지도 모른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

분리수거되지 않은 채 버려져 거리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 쓰레기량이 증가하면서 사회골치덩어리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초지한다는 경고문구가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놓았으나 쓰레기 불법 투기는 해소되지 않고 쓰레기 배출량도 점차 늘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박철용 환경위생과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관련 조례에서 1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낮기 때문인 것 같다며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포상금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도 차량이용 투기 50만원, 일반 투기 20만원으로 낮다며 최하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불법 투기 사례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각량 증가로 인한 소각시설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최 의원은 2017년 소각시설 설치 기준은 1일 소각량 23, 4톤 기준으로 하고 초기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20톤까지 소각을 했으나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는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양이 쌓일 정도이고 포화를 이룰 정도인 소각량 증가는 소각시설 수명을 단축,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소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철용 환경과장은 보은군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소각하고 폐목재도 파쇄, 소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폐목재의 경우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소각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부림 의원은 영동군 시설을 보면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했다.
갈목 매립장은 2026년 10월까지이지만 조기종료된 후 많은 양이 용암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가운데 용암 매립장 확대를 추진하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박 과장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당위성을 설명해 풀어나가겠다고 했지만 최 의원은 주민들이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폐기물 설치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보은군은 등록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지원하고 주민들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편익시설을 협의하고 지원사업도 협의하고 반입쓰레기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간접 영향권 범위인 동정, 산척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폐기물처리 관련 법률에는 1일 매립 300톤, 1일 소각 처리 능력 50톤일 경우 기관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보은군은 미치지 못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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