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청소년자립기금 대상 일반으로 확대해야"
[군정질문] "청소년자립기금 대상 일반으로 확대해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0.15 11:46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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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 저소득 층 한정 대상자 제한으로 기금 취지 못살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

보은군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기금이 수혜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기금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화 군의원은 보은군이 청소년자립기금을 적립해 매년 그 이자로 사업비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나 사업 대상자를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으로 한정하면서 대상자 범위가 매우 제한됨으로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사업을 집행하는 보은군이 대상자를 모집하는데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현재 4억4천108만5천725원으로 정기예금 4억3천50여만원, 보통예금 1천35만여원으로 예탁된 가운데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의 청소년 등 9세에서 24세 해당하는 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자립을 위한 학비지원금,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받고 하는 청소년, 농촌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의지의 청소년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황대운 주민복지과장은 청소년자립기금외에 자립을 위한 성격의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신청하지 않고 또 청소년자립기금을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즉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대부분 학비지원금 용도로 지원해 왔으나 국가장학금, 기초생할수급자 교육급여, 군민장학회 장학금 등 타 장학사업과 중복돼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훈련지원금과 자립정착 지원금 또한 2016년부터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폐지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도화 의원은 청소년자립기금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범위가 좁아서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며 사업 대상 범위를 저소득계층 청소년이나 결함가정의 청소년 등에서 일반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학교 재학 뿐만이아니라 직장을 잡기 위해 뭔가 찾는 것 등은 모두 자립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보은정보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저녁식사를 제공해서 운영하는가 하면 교통비와 학원비를 자부담하며 방과후 청주 등지에 있는 이미용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상당하다며 모두가 자립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충분히 청소년자립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폭넓게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지원이 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은군비가 출연된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연간 260명에 불과한데 그 중 지금까지 17회 혜택을 받은 학생도 있는가 하면 같은 보은에 살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자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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