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무단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속리산국립공원 무단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09.25 14:32
  • 호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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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버섯)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무단 임산물(버섯)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0.09.25.(금)부터 2020.10.31.(토)까지 37일간 실시하게 되며 상습 불법행위 취약지에는 현수막, 깃발 설치로 사전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강성민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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