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공동주택 지원, 안되는 이유있나
[군정질문] 공동주택 지원, 안되는 이유있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24 12:00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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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옥천·영동도 공동주택 지원한다
윤대성의원
윤대성의원

보은군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가 최근 개정된 가운데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구를 군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대성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관련 주민단체에서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하고 조사해 조례 개정안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집행부는 공동주택 정책의 부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의원발의로 어렵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대법원도 이 부분 판결을 한 바 있고 또 옥천, 괴산, 영동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다며 보은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송영길 과장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를 2019년 12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개장됐는데 처음 제정됐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등 보수, 단지내 보안등,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 공동주택 본체인 내 사유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물이 지원대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다 12월 27일 개정 조례에 도로, 보도, 주차장, 상하수도,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CCTV, 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옹벽 등 재난 위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범위를 구체하 하면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 85조에서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도색, 방수, 울타리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4개군이 도색과 방수비용을 지원하고 과산군은 도색비만, 영동군은 방수비만 지원했고 도 조례를 개정한 전국 74군 중 도색과 방수를 모두 지원한 곳은 22개 군으로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는 공동주택 도색, 방수를 보수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자체 보수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보은군 조례에 건물 외부 도색, 방수, 울타리 등이 지원대상이 포함돼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사유재산 유지보수는 소유자가 해야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용도로, 어린이놀이시설, 상하수도, CCTV, 보안등과 같이 공통적인 공공시설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면 단독주택과 비교돼 특혜, 불공평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며 단독주택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보통교부세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7%가 감소돼 보통교부세가 약 8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으로서는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대성 의원은 이미 옥천, 영동, 괴산지역에서 옥상 방수나 외벽 도색 등 공동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은 지원하지 않고 공동주택만 지원해준 것을 두고 특혜라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법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보은군이 지원이 안된다고 못박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아파트 지붕이나, 외부 또한 공용부분인데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설비, CCTV 등은 지원할 수 있으면서 지붕방수나 외부도색만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주택의 지붕이나 외벽도색에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송영길 지역개발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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