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전선지중화사업, 주민 불편 뒷전
[군정질문] 전선지중화사업, 주민 불편 뒷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24 12:00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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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 "판데 또 파고…", 도로굴착심의회도 없이 강행
김도화의원
김도화의원

보은군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팠던 곳을 또 파는 등 반복적인 공정을 지속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인식도 갖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2일 열린 제 34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도화 군의원은 송영길 지역개발과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은 판 후 메우고 또 파고 메우기를 여러번 하는 것을 본 군민들은 한 번에 모든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번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불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선, 통신선, 포장 이렇게 공사를 3개로 구분해서 시행했기 때문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보은군과 같이 공사를 따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공사를 각기 하다보니 보통 4회 많은 곳은 열 번까지 팠다가 메우고 또 팠다 메우기를 한 곳이 있다며 이런 행태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한 달이 채 안되는 도로굴착 기간 심한 기계 소음과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 흔들림이 느껴졌고 비산먼지로 인해 지중화 사업장 주변 상가는 영업피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공사는 각기 하고 공정은 다르더라도 보은군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보은군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는 등 초법적으로 진행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보은군도로굴착복무처리 규칙도 있어서 군수가 매년 12월 중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고 또 굴착대상지가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인도인 경우 1년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 복구공사 방법 등을 조정하는 등 동일구간 인도의 굴착여부 등을 검토하고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도 보고해야 하지만 보은군은 간련 업무 부서간 한전과 통신사간 업무협약 정도로 그쳤다며 규칙에서 정한대로 심의의결하고 검토하고 준비기간을 거쳤다면 민원은 최소화 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도화 의원은 이미 자신이 5분발언을 통해 도로굴착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관까지 한꺼번에 매설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만약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할 경우 또다시 도심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게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숙제를 던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원해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로굴착 후 가포장하면서 마무리가 안돼 발생한 도로면 포트홀로 차량이나 자전거 통행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사감독자들이 공사현장을 살피면 충분히 사전 민원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포트홀이 발생해도 1주일 이상 방치했었다면 공직자들이 주민들 생활공간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에 다시 보도블록을 깔면서 매끈하게 깔지 않고 도로쪽으로 경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또 줄눈모래도  뿌리지 않아 블록이 자리잡는데 지장을 주는 등 보도현장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인도로 통행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노약자, 장애인 등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송영길 과장은 1차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2차사업장에서는 이같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리 일원 3개노선에 청년장 1.61㎞이며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사업비 중 지중화관로 굴착 및 설치비용의 부담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보은군과 한전, 통신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도로복구비용은 보은군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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