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09.17 11:52
  • 호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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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조성
국민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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