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재완 도의원 사직 가결
'선거법 위반' 박재완 도의원 사직 가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17 11:10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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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임기간 5개월 최단기간 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지난 9월 8일 의회사무처에 낸 사직서가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불명예 퇴진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 없이 가결했는데 박재완 전 도의원은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사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재임 기간은 5개월 1일로 충북도의회 사상 최단임기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았으며 최근 박 전 의원과 관련 이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전 도의원의 중도 하차로 보은군은 내년 도의원 보궐선거를 결정할 경우 11대 도의회에서만 연거푸 3차례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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