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적 기류
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적 기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17 10:44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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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궐선거 치러도 임기 1년2개월에 그쳐

4월 도의회 입성해도 이미 6조6천억원대 내년 본예산은 의결 후 역할 제한될듯
보은군선관위 도의회에서 궐원 통보 받지 않았으나 보궐선거 추진 중

11대 충북도의회 의원의 수난시대가 계속되면서 임기 1년2개월짜리 도의원 선출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임기 4년의 도의원을 선거를 벌써 두 번째 치렀는데 두 번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고 이로인해 보은군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추락했는데 또다시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며 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우리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6월에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로도 이어져 사실상 우리지역의 지방선거 정국은 1년 8개월 앞당기는 상황이 된다.
이로인해 선거가 없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과열, 혼탁할 수 있어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초래될 소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따라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보은군이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하유정 의원 이후 2년 이상 도의원 없는 지역으로 전락, 각종 공모사엄이나 도예산, 도정이 지역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소통통로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내년 4월 보월선거를 치러 당선자가 도의회에 입성해도 임기는 불과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고 또 내년에 집행될 본예산은 이미 올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도의원의 역할이나 활동이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거액의 선거비용을 투입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다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보궐선거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궐위된 인원이 전체의원의 1/4 이상이 되지 않을 때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의원에 당선되면 임기는 1년2개월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건이긴 하다. 다만 도의원 중 궐위된 인원을 볼 때 보은군 도의원 1명에 불과해 충북도의원 32명의 1/4를 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개최 유무는 보은군 선거구이기 때문에 보은군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은군은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정원 1명을 뽑지 않을 경우 보은군의 목소리를 도정과 의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지방자치제도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최여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은 전액 충북도가 부담하는데 비용은 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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