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 학생인권조례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 학생인권조례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08.27 09:30
  • 호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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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발 및 치마 길이, 머리 색 등에 대한 억압을 받아왔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 현재 어느 정도는 완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시작되어 도내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일까? 바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벌 전면 금지 △두발 자유화(파마, 염색은 학교 자율 결정) △야간자율학습 강제 엄격 금지 △휴대전화 소지 자유화(수업시간 등엔 자율 결정) △모든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때 학생 참여 의무화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교직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 취해야 함. △재학 중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퇴학 등 차별 금지, 이 외에도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집회의 자유,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포함되어있는데,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에서는 주민 발의 중이며, 제정되지는 않았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이 많아,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전국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강하영(보은여고 3년)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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