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 부결
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 부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31 17:03
  • 호수 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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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후보 대상 투표 결과 반대 71표, 찬성 62표

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됐다. 7월 31일 보은농협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총 조합원 143명 중 1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7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62)보다 9표가 더 많아 결국 상임이사 선출이 무산됐다.

탈락한 상임이사 후보 이모씨는 보은농협이 공고한 후보자 모집기간에 등록한 4명 중 한 명으로 조합장과, 조합장이 정하는 외부인사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 이사 3명,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 농협 인사추천위원회가 보은농협 상임이사 후보 1인으로 추천했으나 대의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못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1월 개최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대해 보은농협은 상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보은농협은 공석인 상임이사직을 선임이사가 대행한다는 정관과 달리 비상임이사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정해 대행해왔다. 2월부터 7월까지 벌써 6개월간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신용경제 전문가 자리를 비전문가들인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책임경경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에도 상임이사 선출이 무산됨에 따라 보은농협은 비상임이사들의 상임이사 대행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기수 대의원은 농협정관 65조에서 선거일은 임원의 민기만료일 45일전~15일 전까지 선거를 마치도록 돼 있고 또 부결시 30일 안에 재공고를 해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은농협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출수사건 등을 이유로 상임이사 선출을 지연시켰다며 집행부의 책임경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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