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봉비리 배 우수수…보상 못받아
강풍에 봉비리 배 우수수…보상 못받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30 10:15
  • 호수 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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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재해보험 기준보다 낮아, 농가 울상
강풍 때문에 떨어진 배로 바닥을 하얗게 뒤덮은 과수원을 봉비리 최규영씨가 속상하게 바라보고 있다.
강풍 때문에 떨어진 배로 바닥을 하얗게 뒤덮은 과수원을 봉비리 최규영씨가 속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비바람에 의해 장안면 봉비리 과수원의 배들이 우수수 낙과했으나 재해보험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농가인 봉비리 최규영씨 과수원 바닥에는 돌풍에 의해 떨어진 배로 하얗게 뒤덮였을 정도다. 최규영씨는 7월 23일 오후 10시이후 봉비리에 돌풍이 불어 배의 상당량이 낙과됐다고 밝혔다. 22년생 배나무 마다 종전에는 200개 정도의 배를 달았으나 이번 바람에 많은 배가 떨어져 현재 달려있는 배는 나무마다 6, 7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봉비리에서 배가 낙과된 농가는 또 있다. 김종규씨도 돌풍이 불어 배가 우수수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종규씨도 25년생 정도 되는 배나무당 150개 정도의 봉지를 씌우는데 이번 돌풍에 거의 50%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규영씨와 김종규씨는 "그동안 과수원에 투입한 농자재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있는 배가 거의 없어 농가는 큰 피해를 당했다"며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배가 많이 떨어진 적은 없다"며 이번 돌풍이 어느 정도로 센 것인지를 설명했다.
최규영씨는 "올해는 아내가 아파서 봄철 꽃과 열매를 솎고 봉지를 씌우는데 인력을 사서 일했고 또 그동안 과수원에 유박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유황을 살포하고, 가지 전지를 하는 등 과수원에 투입된 농자재비도 상당하지만 보상이 안된면 큰일"이라며 허탈해 했다.
최규영씨와 김종규씨는 낙과 피해사실을 재해보험을 가입한 보은농협 장안지점에 신고했으나 바람에 의한 낙과피해 보상 기준인 최대풍속 14m/sec이상 돼야 가능하지만 당시 보은을 비롯해 속리산과 상주, 청전 등 주변 지역의 풍속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미달돼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보은농협 임근호 과장은 "사과와 배, 복숭아, 단감(감)은 특정과수로 지정돼고 있는데 태중주의보만 발령됐다면 풍속 기준 등이 필요 없이 재해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보은엔 태풍이 아니고 강풍에 의한 낙과피해인데 이때 풍속이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분 기록이 없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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