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정 있는데 축사신축 절대 안돼
먹는물 관정 있는데 축사신축 절대 안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09 09:49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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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어암 주민들 축사신축계획에 크게 반발
토지주, 적법하게 절차 밟은 것이다

어암주민들이 먹는물로 사용하는 관정과 불과 80여미터 밖에 안되는 거리에 축사신축계획이 알려지면서 보은읍 어암1리 주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관정 주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현장도 와보지 않고 탁상 행정을 한 것이라며 군을 성토했다.

어암1리에 허가가 난 축사 규모는 소 사육시설 720㎡(217.8평), 퇴비사 144㎡(43.56평)로 지난해 11월 허가가 났다.
주거시설 3호이상 밀집지역일 경우 소는 150m 이내, 젖소는 20m이내에선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가 적용됐다. 당시는 삼승면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가축을 주거지역과 1㎞밖에 사육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청원이 군의회에 제출(2019년 9월)돼 의회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었다.
앞으로는 1㎞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돼 당시 축산업자들은 종전 조례를 적용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 축사허가신청이 우후죽순 들어왔다.

주민들은 어암1리에 축사신축 허가를 받아놓은 토지주도 이 사례에 해당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종전 조례를 적용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의 경우 주거시설 3호이상 밀집지역으로 명시해놓은 것에는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즉 "축사예정부지와 가까운 곳에 4가구가 몰려 살고 있다"며 "구 조례를 위반한 것이니 군은 허가를 취소하고 토지주도 축사신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토지주가 자신이 살 집을 짓는 줄 알았는데 축사를 신축한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발끈하고 "축사가 있으면 땅 매매도 안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큰일"이라며 허탈해 했다.

또 "주민들에게는 주택신축한다고 연막을 쳐서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은 것에 주민들이 대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추진위원들은 "다른 것 다 떠나 사람이 사는데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축사에서 불과 80미터 아래 주민들이 먹는 물 관정이 있다. 상류에 축사가 있으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6일 어암리 추진위원들은 보은군을 방문해 관련 부서를 방문해 어암1리에 축사 허가가 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가 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역개발과와 환경위생과, 축산과까지 방문해 어암1리에 허가가 난 축사가 적법한 것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확인하는 등 주민들이 위법사항은 없는지 촘촘하게 살폈다.

이에대해 해당 토지주는 "퇴직 후 그곳에 집도 짓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는 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당시 축사 신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해당 부지는 소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관정도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절차를 받아서 관정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먹는 물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이 먹는물로 이용하는 관정은 대형 암반관정으로 내가 판 소형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축사는 건식이어서 햇빛에 의해 수분이 증발되는 시스템으로 설치해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주민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현재 보은군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 군내 전체에 광역상수도망이 깔리며 어암리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주민들의 지하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물을 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축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반 다짐도 안돼 있다며 축사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후에나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는 △일반적인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5호이상 주거시설 밀집지역 700m 이내에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 젖소 사육을 제한하고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 이내에서 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단 250m~700m이내에서 소, 젖소 축사를 신축할 경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90%이상 동의를 받으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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