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피해입었다 보상해달라" 집회통해 읍내 모 아파트 입주민들 주장
"할인분양 피해입었다 보상해달라" 집회통해 읍내 모 아파트 입주민들 주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02 10:06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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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모 아파트의 분양업체 E사가 선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후 분양을 진행해 선 입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읍내 모 아파트는 H시행사가 기존 111가구에 대한 분양을 마친 후 H시행사가 A분양사에게 잔량을 넘기면서 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읍내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읍내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최초 분양 당시 H신탁사는 절대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분양가 전액을 지불하고 입주했으나 입주 후 6개월도 안되어 할인분양설이 나돌았고 이후 아파트는 H신탁에서 E사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E사는 할인분양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입주자협의회는 E사에 지속적으로 피해보상을 협의 결국 분양 1가구당 760만원의 발전기금을 입주자협의회에 보상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약속해 분양이 계속됐다.
기존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할인분양으로 27채가 추가 분양, 전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35채 분양에 따른 보상금으로 입주자협의회에 23억여원이 입금돼야 하나 E사는 지난 3월 16일 현재 5천320만원 입금에 그치고 나머지는 미수상태라는 것. 입주협의회는 수차례 추가 보상금 입금을 요구했고 지난 5월 6일까지 무조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공수표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2차 분양을 하던 E사의 법인대표 및 이사들이 모두 바뀐 것. 종전의 N씨와 임원 등은 등기부 등본에서 모두 사라지고 K모씨와 새로운 임원 등이 등재됐는데 입주자협의회가 이를 알게 되었다.

입주자협의회는 신규 대표이사를 K모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잔여세대에 대한 일괄매각이 이뤄졌을 것을 예상하고 협약 내용, 즉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의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상태이다.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법인은 지난 7월 1일 기준 관리비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 입주자들이 입주시 납부한 관리비 선납금으로 부족금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입주자와 분양사간 협약했던 할인분양에 따른 보상금 입금이 안되고 관리비까지 체납하고 있자 정문폐쇄 등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후 분양을 받은 2가구가 입주를 위해 아파트를 찾았으나 기존 입주자협의회의 설명에 입주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한편 입주자협의회는 기존 약속 이행 촉구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입주자협의회가 기 분양가구당 760만원의 할인분양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E사 K모 대표이사는 "입주협의회가 앞뒤 출입문을 폐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출입문을 풀 것을 요구하고 전임 경영진과 협약한 할인분양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을 입주자협의회에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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