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농협중앙회 두 얼굴 비판
농협노조, 농협중앙회 두 얼굴 비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6.11 10:03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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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겐 철퇴, 조합장 및 임원에겐 솜방망이 처분 규탄

전국협동조합 충북본부 및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는 지난 6월 9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앞에서 지역농축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국협동조합노조 충북본부와 전국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을 빙자해 탄력 및 유연근로제 도입을 종용하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독촉하는 등 지역농축협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농협 조합장 및 임원과 책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반면 농민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겐 철퇴를 가하는 권력형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충북본부와 전국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신경 분리이후 예전의 사업형 중앙회는 본연의 역할인 비사업형 지도, 지원,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며 새롭게 출발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출발의 농협중앙회는 새로운 권력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충북본부와 전국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는 특히 "보은농협이 2020년 초 당선인 공고까지 낸 대의원을 소규모 영세우유공급업을 하는 것이 농협과 경쟁대상으로 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당선을 취소시킨 반면 농기계대리점을 운영, 협동조합법 제 5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은농협 노조가 충북본부 감사국에 전수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묵살했다"며 "중앙회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작했다.
이와 함께 옥천농협의 경우도 조합장 개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옥천농협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중단해 조합원들이 가져갈 혜택을 반납하는 것은 중앙회가 권력형 감독권한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충북본부와 전국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의 김원만씨는 이같이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농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헙노조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앞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헙노조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앞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헙노조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앞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헙노조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앞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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