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공단 오폐수처리장 없는 결과 '혹독'
장안공단 오폐수처리장 없는 결과 '혹독'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6.04 10:23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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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누출 같은 환경오염에 긴급 대처 못해
피해농민 "군에서 보상하라" 주장

[속보]지난 5월 23일 장안면농공단지 입주업체였던 H산업에서 세제원액이 하천으로 누출되면서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1차 행정기관(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2020년 5월 28일자 3면 보도)
농민들은 사고를 낸 업체대표와 만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미 부도로 인해 회사는 경매처분됐고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중고차밖에 없다고 제시,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제 원액이 유출된 하천수ㅗ 유입을오 벼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은 권관씨와 박성호씨가 우선 보은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제 원액이 유출된 하천수ㅗ 유입을오 벼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은 권관씨와 박성호씨가 우선 보은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애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단에 오폐수처리 부지가 있었지만 이를 시설하지 않고 있다가 보은군이 공장용지로 바꿔 매각했으니 공장에서 수질오염 사고를 공단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1차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은 군의 책임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에서 보은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은군은 1991년 28만3㎡(8만4천701평)의 부지에 분양면적 22만8천115㎡(6만9천5평)의 장안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시책 통합지침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3% 이내에서 폐수처리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입주 업체 중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21개 업체 중 대기와 폐수 공통 배출업체 9개 업체, 순수 폐수 배출업체 2개가 분양됐다. 순수 폐수 배출업체 2개소도 공장 자체 폐수 방지시설을 거쳐야 최종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식이었다. 이에따라 공단 내에 확보돼 있던 폐수처리 부지는 유휴지로 남겨뒀었다.
그러다 농공단지의 폐수처리 부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1998년 해당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모집에 따라 J산업이 입주했다. 당시 폐수처리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건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는 등 지역의 큰 사건이었다.
이같은 큰 논란을 낳는 등 큰 혼란을 자행하면서 매각했으나 입주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부도났고, 현재까지도 방치돼 있다.
그러나 폐수발생 업체가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도 시설 고장으로 인해 폐수 무단 방류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군의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장안면 고 배정환 의원 및 이홍식 의원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특위를 통해 장안농공단지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해 메기 등 물고기가 살던 황곡천이 썩었고 황곡천 등과 연접돼 있는 황곡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도 오염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직격탄을 날린 것이 확인됐다.
탄부면 유병국 전 의원은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군정질문, 행감 등 집요하고도 적극적으로 폐수처리 부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개한 것이 속기록에 나타나있다. 농공단지에 환경오염 업체는 못들어오게 법적으로 차단돼 있고 또 입주가능한 업체가 들어와 폐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가동을 안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환경오염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폐수배출업체여서 자체 시설을 갖춰놓은 것이 면죄부가 되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들도 뒤늦게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만 단속하는 매우 수동적인 시스템에 의해 황곡천은 폐수 등으로 오염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장내 폐수처리시설을 갖춰놓으면 1차 공장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고 이것이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화과정을 거친 후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최종 하천으로 방류돼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번 세제원료 누출사건도 공단내 폐수처리시설이 있으면 하천으로 직방류 되지 않아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좀더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제원액이 방류된 하천물이 농경지로 유입돼 모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은 농민이 1차 피해보상을 군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농민들 주장대로 1차 보은군이 피해보상을 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공단내 업체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 하류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명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노후공단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안공단 입주기업들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산업단지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화가 잘 진행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폐수처리 부지를 확보하고 공단내 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H산업에 들어올 업체(음성 소재)에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에서 나오는 전량의 폐수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의견을 줬는데 이미 공장을 낙찰받은 업체에서는 이같이 폐수를 처리한다고 답해 음성공장을 방문,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원액의 하천누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은군의 우선 보상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농민이 입은 피해보상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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