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소환 철회, 그러나 퇴진운동 계속
군수소환 철회, 그러나 퇴진운동 계속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5.21 10:50
  • 호수 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환본부, "열람 부역자들 서명 군민 색출" 살생부 피해 우려
서명부 검수 결과 단 30표 부족으로 투표 절차 무산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서명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반대활동도 제재하지 못하는 등 소환법의 한계에 부딪혀 주민소환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쏟아냈다.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5월 20일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소환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소환은 철회하지만 퇴진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5월 20일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소환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소환은 철회하지만 퇴진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5월 20일 소환본부는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익은 소환법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막고 있다"며 "그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주민들을 만나며 추진했던 주민소환을 지난 5월 15일자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격분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소환 서명부 열람을 서명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작위 공개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환본부는 "선관위가 이같은 우를 범함에 따라 열람 첫날 서명자가 아닌 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이장, 단체장 등이 열람해 서명자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첫날부터 그동안 서명을 방해해왔던 정상혁 군수 측근들과 일부 단체장, 이장, 지역의 유력인사가 장사진을 치고, 서명부를 열람한 후 지역별로 누가 서명했는지 취합하고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그러면서 "서명자가 아닌 비 서명자들이 열람을 함으로써 어느 마을 누가 서명했는지 알게 된 이장들은 서명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시켜서 서명했느냐, 너 때문에 사업을 안주면 책임질거냐고 확인, 사살하는 등 열람 자체가 살생부가 되기에 충분했다"며 "선한 마음으로 소환 투표에 찬성하며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한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소환본부는 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플래카드 한 장 붙이지 못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일부 보조금을 받는 이장단, 토호세력 등이 서명을 철회를 종용하고 이장은 마을방송을 통해 서명을 하지 말라"며 압박하며 "서명을 방해한 활동을 사법당국에 고발, 수사를 촉구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허점투성이의 법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적 독립기관인 선관위마저도 열람 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먼저 정보를 무단유출해 소환당사자인 군수에게 제공되게 한 무기력한 업무력을 보였다"며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소환본부는 "악천고투하며 4천619명이 소환 찬성에 서명한 것은 정 군수가 친일발언을 하고도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데도 스포츠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 토목공사가 더 이상은 안된다는 비판, 주민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귀를 닫은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사표시였다"고 말했다.
소환투표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중도 철회한데 대한 사죄와 감사의 인사를 한 소환본부 관계자들은 "소환은 철회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실현과 주민주권 회복을 위해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은 명칭을 달리해 끝까지 전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 군수에게 △주민소환이 철회된 만큼 현재라도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민의를 받아들여 자진사퇴할 것 △정 군수와 지방 토호세력들의 반민주적인 행태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명부 열람 전 유효표수와 무효표수 사전유출혐의와 정 군수에게 서명부 제공을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할 것 △주민소환 서명방해 행위 침묵한 것에 대해 답변할 것 △서명부 열람방식을 결정한 보은군선관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정 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지 심사에서 군민 4천415명에 도달하면 그 즉시 정 군수는 직무정지로 이어지고 투표가 진행될 수 있었으나, 4천691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도 원천무효 306표가 나와 단 30표 부족으로 보은군 역사에 남을 주민소환 투표를 접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