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김경순
  • 승인 2020.05.21 10:11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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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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