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5.07 09:56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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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본부, "정 군수 주민소환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하겠다" 밝혀

정상혁보은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지난 5월 6일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기간은 6월 5일까지 이다.
소환본부는 "친일 망언으로 인해 주민소환 당사자가 된 정상혁 보은군수의 서명자 명단 정보공개요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함으로써 서명자 정보가 정 군수에게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인구 3만3천여명, 실거주 3만명 남짓한 작은 지역에서 서명자 공개는 곧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되는 것으로 정보공개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소환본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2월 27일 정상혁 군수가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읍·면·별 주민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했고, 충북선관위는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공개를 결정하면서 5월 18일경 서명부상의 이름, 서명일자 등이 담긴 정보가 사본이나 파일 형식으로 발송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소환본부는 선관위가 서명부 명단 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은 법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선관위의 서명자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 서명자 명단공개를 결정했지만 주민소환 서명 참여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동법의 동조 동항 중 제6호가 아닌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로잡았다.
즉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것이 이 규정을 크게 위배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더욱이 선관위가 서명부 열람 때 직원 입회하에 열람토록 하고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서명부의 사진 촬영, 무단 복사, 무작위 필사를 금지하고 이의신청 메모만 허용하고 이의신청 후 메모는 그 즉시 회수하는 등 주민소환 서명부를 개인정보로 취급해 정보의 유출이나 타인의 소유를 막겠다고 하면서 서명부 사본을 정 군수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공개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취지와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소환본부는 "보은군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지역으로 농민들은 군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는 군을 등지고는 영업이 어렵고, 공공형 일자리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에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라며 "서명부가 공개되면 곧바로 사업배제 등 살생부로 발전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서명부 공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환본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한다 ▲보은군선관위는 정보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보은군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신청한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주장했다.
소환본부는 "지난해 8월 보은군이장협의회 워크숍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만 위안부 배상을 받았다고 하는 등 친일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유명 포털사이트의 실검 1위에 오르며 국민적 공분을 산 정상혁 군수가 자중하고 주민소환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서명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통해 정상혁 군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 군수 주민소환을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소환본부는 정 군수가 요구한 서명자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정상혁 군수를 군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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