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소환하는 서명인지 몰랐다고 해라"
"군수소환하는 서명인지 몰랐다고 해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5.07 09:52
  • 호수 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환본부, 반대세력들 주민현혹 서명철회 강요 강력 반발
보은선관위, 서명철회 기간 이미 지났다

정상혁 군수 소환 소명자가 투표로 갈 수 있는 요건이 통과돼 향후 투표절차를 남긴 가운데 불법적인 소환반대 서명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소환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환본부에 따르면 "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완료되고 보은군선관위가 군수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한 후에는 소환관련 찬반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종 단체나 토호세력들은 소환반대를 위한 불법적인 활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사실을 본사에 제보한 소환본부는 "소환본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소환관련 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선관위가 소환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불법감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출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관위가 불법을 적발하는 감시활동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군수소환 투표까지 이어질 경우 군비 7억원의 소요되고 불법행위 감시단속비용으로 2억7천641만원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소환본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소환 비용 중 불법행위 감시단속 비용은 2월 18일 기준 감시단 수당 1천675만2천830원 △단속차량 유류비 11만680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실비 354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소환본부는 "이것만 봐도 선관위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게 드러난 것이고 정 군수 비호세력들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적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간제 근로했던 주민이 서명철회 독려했다 제보
소환본부의 이같은 제보와 함께 주민들로부터도 소환반대세력들의 활동 내용이 제보됐다. 군수 소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민들에게 군수 소환을 위한 서명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서명철회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보은장날 시가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가 읍내 모 점포 업주에게 소환을 추진하는 게 불합리하다며 서명을 했느냐고 묻고 철회하면 된다고 설득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또다른 주민 B씨도 "보은읍 모 마을의 주민이 서명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알려왔다"는 사실을 본 기자에게 전했다.
이는 군수소환을 원천무효 또는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동안도 소환본부 대척점에 있는 소환 반대세력들은 마을이장 등의 협력을 얻어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철회토록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자 소환반대 활동이 불법인 것을 알고 수면아래로 들어가면서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서명철회 기간 지났기 때문에 철회 안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환반대세력들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서명 철회는 서명부 제출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서명부가 제출됐기 때문에 철회도 사실상 안되는 것이고 주변에서 서명철회를 독려한다고 해서 철회되는 게 아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서명철회를 노리고 있겠지만 사유를 죽 적는다고 해서 서명지를 유효에서 무효로 판정하지는 않는다, 선관위가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환 관련 활동은 찬반 모두 중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서명철회를 독려하는 활동이 있다는 제보를 수집해 감시활동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15일부터 열람
정상혁 군수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군수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작업에 돌입해 올해 2월 14일까지 총 4천69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구(2019년 말 기준 19세 이상) 2만9천432명의 15%인 4천415명보다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4천691명 서명부의 컴퓨터 입력을 마치고 도 선관위의 주관아래 5월 14일까지 도내 각 구·시·군의 선관위 직원 20여명 합동으로 서명부에 대한 심사 및 확인작업을 벌인다.
이어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한다.  또 선관위 심사에서 무효로 판단한 서명지는 수임인 대표자에게 보정요구를 하고 10일간 말미를 줘 이 기간 보정을 마치도록 한다.
이어 보정한 서명지와 이의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다시 심사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서명지 중 유효서명지가 투표로 갈 수 있는 4천415장을 단 한 장이라도 초과하면 투표로 이어진다.
만약 유효서명지가 4천415장 미만이면 그 즉시 각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