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자 공개 결정 즉각 취소하라
주민소환 서명자 공개 결정 즉각 취소하라
  • 송진선
  • 승인 2020.04.29 10:21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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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본부, 충북도선관위 규탄하고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위헌심판 청구 등 저항 계획 천명

정상혁 군수가 군수 소환 관련 서명자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요청에 공개를 결정한 충북도선관위와 보은군선관위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선관위는 정 군수가 지난 2월 27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읍·면별 서명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8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 군수가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열람이 가능한 정보이지만 서명한 주민의 생년월일, 주소, 수임자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하고,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 공개 첫날 이름 등 부분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는 지난 4월 28일 충북도선관위에서 선관위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항의 방문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환본부는 "인구 3만3천여명에 불과한 보은군은 읍·면과 이름을 크로스 체크하면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주민소환의 직접 당사자의 요청을 기각하지 않고 공개를 결정한 보은군선관위와 충북도선관위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주민소환에 찬성한 서명인과 주권자인 보은군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소환본부는 "주민소환 서명부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주민소환 찬성이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낸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환본부는 또 선관위가 적용한 법해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선관위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근거로 제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했지만 소환 관련 정보공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환관련해서는 단순한 개인정보법 적용이 아닌 군수 소환찬성이라는 정치적 의사표시가 포함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뛰어넘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환찬성 서명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기계적인 법해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소환과정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이유는 선거와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선거는 비밀보장을 우선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소환에 참여한 서명자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저버린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며 선관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정보공개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같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한 소환본부는 즉석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소환본부는 앞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청구 또는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 청원과 국가인권위 소청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총체적 역량을 모아 합법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소환본부의 항의방문을 받은 충북도선관위 선거과장 등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정보공개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있으니 청구하면 정보공개 심의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소환본부는 지난해 8월 보은군이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군수 소환투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명에 돌입, 올해 2월 18일까지 총 4천691명의 서명을 받았다.
보은군선관위는 지난 2월 18일자로 정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한 바 있고, 총선기간 소환업무를 중단하다 최근 소환명부에 대한 검수작업을 실시 중이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4월 28일 충북도선관위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청와대 국민청원, 위헌 심판 등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4월 28일 충북도선관위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청와대 국민청원, 위헌 심판 등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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