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도 선거비용 100% 보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도 선거비용 100% 보전
  • 김경순
  • 승인 2020.04.29 10:17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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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2명, 도의원 재선거 3명 15% 이상 득표

4·15 국회의원 선거 및 충북도의원 재선거가 끝난 가운데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보전대상 선거비용 100% 보전받을 수 있는데 당선인 박덕흠 의원이 56.88%, 낙선한 곽상언 변호사도 41.44% 득표율을 보여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충북도의원 재선거에서도 박재완 당선자와 낙선한 박경숙 전 의원과 황경선 전 위원장이 각각 40.65%, 30.56%, 28.78%를 얻어 역시 전액을 보전받는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신고를 받고 이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설치비,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용,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국회의원 선거 1천500만원, 도의원 3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예비후보였을 때 쓴 비용과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썼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보전은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한도액내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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