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에 부쳐
[독자기고]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에 부쳐
  • 김경순
  • 승인 2020.04.29 09:19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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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서 성 수
보은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군수 주민 소환청구인 대표 서성수입니다.
우리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소환법에서 요구하는 보은군의 발의요건인 4천415인을 초과하여 4천691인의 서명부를 확보하여, 지난 2월 18일 보은군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얼마 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로 지난 4월 15일까지 주민소환절차는 정지되었고, 최근에서야 서명부 심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주민소환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지난 2월 27일 정상혁 보은군수가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명부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소환 대상자인 정상혁 보은군수가 본인의 주민소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 주권자인 보은군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평온하게 진행되어야할 지난 서명기간 동안에도 공무원과 면장, 이장 그리고 관변단체를 동원한 온갖 방해 공작을 자행해온 정상혁 보은군수의 행태로 미루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저의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주민소환에 찬성한 서명인들을 자신을 반대하는 주민으로 간주하는 블랙리스트를 확보하여 주민소환을 방해할 것이고, 온갖 부문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살생부를 작성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런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정상혁 보은군수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이미 만연되어 왔던 편 가르기와 제 식구 챙기기와 반대 세력에 대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례들은 농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차별, 관내의 각종 일자리 관련 채용에서의 배제와 심지어 지난 군수 선거에서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부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버리는 등 숱하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보은군수의 서명부 정보공개 요청이라는 부적절한 행태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당연히 이를 부당하다고 기각해야 할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결정으로 더욱 중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입니다.
주민소환은 법 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주권 행위의 하나로 선거와 동일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의 일체의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당연히 공정한 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명부의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의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표명된 엄중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보다 엄격한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 정상혁 보은군수의 서명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 소환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 반대 주장을 전달하였으나 지난 3월 25일 공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의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공개 결정사유는 서명부의 정보가 단순한 개인 정보라고만 인식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의 예외조항에 관련법인 주민투표법에 서명부 열람규정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규 적용에 있어서 심각한 착오입니다.
같은 법 동일한 제9조 제1항 제3호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당연히 비공개대상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항 이전에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포함된 정보는 헌법에 규정된 비밀선거의 원칙, 정치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서명부가 주민소환 대상자인 보은군수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 보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편가르기와 분열로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보은군수와 보은군선관위, 충북도선관위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소환에 서명한 주민들의 권리침해를 막을 것이며, 남아있는 주민소환 절차도 엄중하게 임해 반드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보은군민 여러분, 나아가 충북도민과 전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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