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소환서명부 27일부터 심사
정 군수 소환서명부 27일부터 심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23 10:03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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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수 후 서명부 확정해 열람 계획
소환요건 충족되면 7월쯤 주민소환 투표 예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4월 27일부터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지 4천691장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및 충북도의원 재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2월 18일 제출한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인력으로는 서명지 검수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서명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입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명자가 군내 주소지가 있는지 △서명자가 서명부 작성기간에 지역에 있었는지 △한 사람이 중복 서명을 했는지 필체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수임자로 등록된 수임인이 서명을 받았는지 등등을 검수해 서명부를 완료한 후 유효 서명자 수를 확정한다.
이후 작성된 서명부에 대해서는 7일간의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정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해야 하며, 그 때부터 정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선관위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9천8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4천901명)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한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상혁 군수가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 이장워크숍에서 친일성 발언을 하고 3선 재임 10년 동안 독선행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에 들어갔다.
당시 본부관계자들은 "정상혁 군수가 보은군 이장워크숍에서의 친일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더욱이 속리산에 이옥선 위안부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데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상처를 준 것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소환으로 보은군민과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시작했다
또 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해 지난 2월 14일까지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4천69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8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지난해 말 현재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천432명의 15%인 4천415명보다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8일자로 정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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