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의 지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도의원 후보의 지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9 09:59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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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혐의

4·15 국회의원 선거 및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7일 도의원 후보자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경 면단위 체육회 및 노인회원 등 선거구민 4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면내 식당에서 총 62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지역에서도 이장협의회장 및 체육회 관계자 등 이장협의회장의 지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도의원 후보자가 참석해 인사한 것이 도 선관위에 제보돼 후보자의 식대 지불여부에 대한 식당 및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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