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후보, 현수막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선관위 통보받아
박덕흠 후보, 현수막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선관위 통보받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9 09:59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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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은 집권 여당 아닌 선관위 고유권한이다" 주장
박덕흠 후보와 충북선관위를 싸잡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고발 검토 중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는 "'힘있는 중진 3선의원'으로 표시한 선거벽보 및 책자형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4월 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유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3월 27일 '힘있는 중진 3선의원'으로 표시한 선거벽보 및 책자형선거공보에 대해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4월 2일 동일한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을 주민이 허위사실로 충북선관위에 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4월 6일 중앙당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인용해 "박 후보의 3선의원 현수막은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들이 선거공보, 현수막, 피켓, 윗옷 등에 '3선의원'으로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은 내로남불식 네거티브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후보는 "표로 이길 수 없으면 선거법으로 걸고보자는 비열한 행태는 구태중의 구태"라며 "앞으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무분별한 마타도어 공세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매진해온 박 후보는 "산발적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감하며, 후보자 모두 대면접촉 방식과 유세를 자제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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